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40명
2. 동장추천: 31명
3.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9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 선정 시 한쪽 성비가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원은 동별 1명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인원은 단체별 1명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200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 공개모집 신청 및 추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② 삭제 <2019. 9. 18.>
③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9. 18.>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교육(예산학교, 주민자치대학,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계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모집 시 신청자 및 추천된 사람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18.]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4. 12. 24., 2017. 6. 15., 2019. 9. 18., 2019. 10. 28., 2020. 7. 10., 2022. 1. 10., 2022. 12. 30., 2024. 12. 31.>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분과위원회: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에 관한 사항
4. 보건환경분과위원회: 보건소, 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5. 도시상하수도분과위원회: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사항
6. 건설교통분과위원회: 도로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그 위원을 우선 배정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1. 위원회 위원장
2. 예산ㆍ지방행정 전문가 및 공무원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회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⑤ 연구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연구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및 평가, 개선방안 제시,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학교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한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연구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 및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