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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420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40명
2. 동장추천: 31명
3.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9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 선정 시 한쪽 성비가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원은 동별 1명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인원은 단체별 1명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200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

제3조

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 공개모집 신청 및 추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② 삭제 <2019. 9. 18.>
③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9. 18.>

제3조의2

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교육(예산학교, 주민자치대학,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계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모집 시 신청자 및 추천된 사람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18.]

제4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4. 12. 24., 2017. 6. 15., 2019. 9. 18., 2019. 10. 28., 2020. 7. 10., 2022. 1. 10., 2022. 12. 30., 2024. 12. 31.>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분과위원회: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에 관한 사항
4. 보건환경분과위원회: 보건소, 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5. 도시상하수도분과위원회: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사항
6. 건설교통분과위원회: 도로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그 위원을 우선 배정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지역회의

동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제6조

연구회 구성 운영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1. 위원회 위원장
2. 예산ㆍ지방행정 전문가 및 공무원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회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⑤ 연구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연구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제7조

연구회 기능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및 평가, 개선방안 제시,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예산학교

예산학교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한다.

제10조

회의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연구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 및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