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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41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

시설의 종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개정 2021.12.20., 2025.12.22.>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개정 2021.12.20., 2025.12.22.>
3. 삭제 <2021.12.20.>

제3조

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20.>
2. 노인요양시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하 "노인전문요양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20.>
3. 삭제 <2021.12.20.>
② 제1항 각 호 시설은 복합시설로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26(작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제4조

업무

시설에서 맡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전문병원
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 치료ㆍ요양
나. 노인 건강검진 등
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마.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바.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전문요양원
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ㆍ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나.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다.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라.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마.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3. 삭제 <2021.12.20.>
가. 삭제 <2021.12.20.>
나. 삭제 <2021.12.20.>

제5조

입원 및 입소ㆍ이용 등

① 제2조 각 호 시설에 입원 및 입소ㆍ이용 대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전문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의 노인성 질환자 <개정 2021.12.20., 2025.12.22.>
2.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를 따를 것 <개정 2021.12.20., 2025.12.22.>
3. 삭제 <2021.12.20.>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인전문병원 진료ㆍ입원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1.12.20.>

제6조

의료수가 및 입소ㆍ이용 비용

① 노인전문병원 의료수가(醫療酬價)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를 따른다. <개정 2025.12.22.>
③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에 따른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12.20., 2025.12.22.>

제7조

퇴원 및 퇴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또는 퇴소 시킬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원ㆍ입소ㆍ이용한 경우
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운영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자격

① 수탁자는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 한다.<개정 2021.12.20.>
②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공고 시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21.12.20.>

제12조

삭제

삭제<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