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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41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천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개정 2012.7.11, 2015.12.11, 2020. 6. 1., 2024.5.13.>

제2조

구성

① 천안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13.> ② 위원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7.11., 2024.5.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5.13.>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부개정 2008.6.10] <개정 2024.5.13.>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7.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5.13.>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8.6.10>

제4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5.13.]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7.1.>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7.1.>

제6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13.>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회의 참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5.7.1.>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6.10>

제1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