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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240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설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감경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2. 12. 29〉
1. 환경위생과장
2. 건설교통과장
3. 도시건축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6. 5. 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지하수 검침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적산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적산유량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체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2. 법 제18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측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서 전시 및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된 비상급수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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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