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ㆍ“법”이라ㆍ한다)ㆍ제47조ㆍ및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ㆍ한다)ㆍ제41조에 따른ㆍ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ㆍ재원의ㆍ안정적ㆍ계획적인ㆍ조달ㆍ및ㆍ관리를 위한ㆍ특별회계를ㆍ설치하고,ㆍ그ㆍ관리ㆍ운영에ㆍ필요한ㆍ사항을ㆍ규정함을ㆍ목적으로 한다.
ㆍ이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ㆍ“법”이라ㆍ한다)ㆍ제47조ㆍ및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ㆍ한다)ㆍ제41조에 따른ㆍ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ㆍ재원의ㆍ안정적ㆍ계획적인ㆍ조달ㆍ및ㆍ관리를 위한ㆍ특별회계를ㆍ설치하고,ㆍ그ㆍ관리ㆍ운영에ㆍ필요한ㆍ사항을ㆍ규정함을ㆍ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2. 2. 4〕
대지보상특별회계는ㆍ다음ㆍ각 호의ㆍ재원으로ㆍ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ㆍ따른ㆍ대지 매수ㆍ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ㆍ포함) 및ㆍ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ㆍ도시계획시설 채권의ㆍ상환
3. ㆍ그 밖에ㆍ특별회계의ㆍ운영ㆍ관리를ㆍ위한ㆍ경비
①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에 따라ㆍ도시계획시설 채권의ㆍ상환기간은ㆍ10년 이내로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ㆍ이율은ㆍ발행당시ㆍ증평군ㆍ금고의ㆍ1년ㆍ만기ㆍ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삭제〈2020. 8. 7〉
이ㆍ조례의ㆍ시행에ㆍ필요한ㆍ사항은ㆍ규칙으로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