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증평군 좌구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 관람료ㆍ체험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1. 관람료 및 체험장 이용료: 별표 1
2. 시설 사용료: 별표 2
3.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3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 1. 사업계획서(천문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나. 단체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천문대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천문대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