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 전후로 증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서, 자녀를 증평군에 출생신고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5〉
1. 첫째ㆍ둘째 자녀 : 30만원
2. 셋째 자녀 : 최대 80만원
3. 넷째 자녀 : 최대 180만원
4. 다섯째 자녀 : 최대 260만원
5. 여섯째 자녀 이상 : 최대 460만원
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3조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중에 증평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