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7.4.18, 2023.12.29.)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7.4.18, 2023.12.29.)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4.18, 2023.12.29.] [조제목 개정 2023.12.29.]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ㆍ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4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5급 이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이하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4급)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담당관은 제외한다)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 이하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전문개정 2021.3.31.]
①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읍ㆍ면ㆍ동장, 팀장 이하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1.10. 6, 2003. 5.28, 2003.12.30, 2005.8.8, 2014.11.26, 2017.4.18, 2023.12.29.)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2023.12.29.>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3.31.>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5.9.27, 2007.4.9, 2012.2.1, 2013.7.15, 2014.8.4, 2017.4.18, 2018.9.3, 2023.12.29.)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과장과 예산법무과장, 그리고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9.27, 2007.4.9, 2013.7.15, 2014.8.4, 2017.4.18, 2018.9.3, 2023.12.29, 2024.12.31.)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17.4.18, 2023.12.29.>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