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자치법규 215239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5.14.>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김포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1.5.14.>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가. 운전자금: 기업의 경영운영에 필요한 자금
나. 시설자금: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
4. “공장등록”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완료 등의 신고를 마친 업체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4.>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10., 2021.5.14.>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5.14.>

제3조

자금조성

① 육성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2.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제4조

자금의 용도

① 자금은 시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자금관리

①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에 대한 기준금리는 시중은행과 협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협약하도록 한다.

제6조

융자대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전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2.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기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중 관내개별입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입주한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기한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5.14.>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신청 및 추천

①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자금평가기관으로 정한 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업체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 및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업체를 추천 받은 때에는 자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ㆍ평가하여 업체별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융자대상자 우선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하여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⑤ 시장은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

대출기한

① 융자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결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1개월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융자조건

① 자금의 종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5.14.>
②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4.>
1. 운전자금: 5억원 이내
2. 시설차금: 10억원 이내
3. 삭제 <2021.5.14.>
③ 자금의 융자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금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사회재난 피해기업에는 2퍼센트 이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④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14.>
1. 운전자금: 4년 이내
2. 시설자금: 5년 이내
⑤ 시장은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⑥ 융자절차, 이자 납입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4.>

제12조

추가융자

시장은 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자금의 상환

① 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장을 타 시ㆍ군으로 이전 하였을 때
3. 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④ 융자금 상환 대상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금 상환 연기계획을 수립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한 차례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수해ㆍ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발생한 경우
2. 기타 시장이 경기침체 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시장 또는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6.10.31>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7.3.2, 2018.9.3., 2026.9.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3.2, 2018.10.18>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 담당 과장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21.5.14.>
3. 김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관내 소재 금융기관 지점(부)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 2021.5.14.>
5. 중소기업 대표 2명
6. 신용보증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7.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8. 소상공인 대표 2명
⑤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18., 2021.5.14.>

제18조

위원회의 소집

시장은 자금운용계획, 융자대상, 융자대상업체 선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11조의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
3. 기타 육성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18>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청괄한다. <개정 2021.5.14.>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10.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개정 2018.9.3, 2018.10.18>>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제23조

운영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