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5.14.>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김포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1.5.14.>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가. 운전자금: 기업의 경영운영에 필요한 자금
나. 시설자금: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
4. “공장등록”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완료 등의 신고를 마친 업체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4.>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10., 2021.5.14.>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5.14.>
① 육성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2.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① 자금은 시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에 대한 기준금리는 시중은행과 협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협약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전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2.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기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중 관내개별입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입주한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기한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5.14.>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자금평가기관으로 정한 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업체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업체를 추천 받은 때에는 자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ㆍ평가하여 업체별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융자대상자 우선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하여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⑤ 시장은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① 융자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결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1개월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자금의 종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5.14.>
②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4.>
1. 운전자금: 5억원 이내
2. 시설차금: 10억원 이내
3. 삭제 <2021.5.14.>
③ 자금의 융자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금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사회재난 피해기업에는 2퍼센트 이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④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14.>
1. 운전자금: 4년 이내
2. 시설자금: 5년 이내
⑤ 시장은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⑥ 융자절차, 이자 납입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4.>
시장은 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
① 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장을 타 시ㆍ군으로 이전 하였을 때
3. 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④ 융자금 상환 대상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금 상환 연기계획을 수립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한 차례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수해ㆍ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발생한 경우
2. 기타 시장이 경기침체 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16.10.31>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7.3.2, 2018.9.3., 2026.9.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3.2, 2018.10.18>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 담당 과장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21.5.14.>
3. 김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관내 소재 금융기관 지점(부)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 2021.5.14.>
5. 중소기업 대표 2명
6. 신용보증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7.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8. 소상공인 대표 2명
⑤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18., 2021.5.14.>
시장은 자금운용계획, 융자대상, 융자대상업체 선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11조의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
3. 기타 육성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청괄한다. <개정 2021.5.14.>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10.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지원담당이 된다. <개정 2018.9.3, 2018.10.18>>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