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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39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운영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김포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김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김포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4년마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포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다. ②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 (개정 2013.12.27)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김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할 때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김포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김포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김포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전문개정 2015.9.30]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및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5.9.30)
1. 삭제 <2015.9.30>
2. 삭제 <2015.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김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4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김포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10.5, 2013.12.27)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5, 2013.12.27)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13.12.27)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한다.(신설 2012.10.5, 개정 2013.12.27)
1.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2. 제9조에 따라 구성된 김포시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 단, 의결된 사항은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시장은 제14조의2제2항의 의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하며,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12.27)
④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매년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 를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연간 총매출액 확인 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6개월 이상 매출액 자료를 적용한다. <신설 2019.6.26>

[본조신설 2012.5.9]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김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김포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김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6.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9.6.26>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김포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김포시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6.26>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9.6.26>

[본조신설 2015.9.30]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2015.9.30>]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본조신설 2019.6.2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19.6.26>]

제19조

제19조

[본조신설 2015.9.30] <삭제 2019.6.26>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참여하여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26]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2019.6.26>]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19.6.26]

제22조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9.6.26]

제23조

준용규정

그 밖에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6.2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