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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391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5-20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

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5.1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실공사로 신고된 공사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이 수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2.07., 2019.5.2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업무 담당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1.02.07, 2015.11.16., 2019.5.20.>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주사는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의 자체 종결

① 센터는 접수된 신고내용 및 발주 부서의 시공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조례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그 밖의 등급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하자사항으로 하자보수가 손쉽게 가능한 경우 등 부실시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신고를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자체 종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의록ㆍ자료 관리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또는 통보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제9조

신고서식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