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본부장과 협의를 위해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성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4. 11. 11.>]
① 주관부서의 장이 예산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의 타당성ㆍ합리성 및 경제성과 향후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설치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제2조에서 이동 <2024. 11. 1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를 판단하여 단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기성능 판단, 기종선정 또는 소요예산 확보 등은 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정보화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정보화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민간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1.>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시 항상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기기의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장애발생 시에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체나 전문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주요 전산정보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주요 전산정보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관 중인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주요 전산정보자료를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도지사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정보화본부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사항을 포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정보화본부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
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