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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52387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17, 2025.2.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7.>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2.27.>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 3.17, 2025.2.27.>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2009.2.16>
가. 구 본청의 과ㆍ담당관(임시기구도 포함한다) <개정 2011.3.17, 2025.2.27.>
나. 구 보건소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주민센터
마. 구 시설관리공단 <신설2009.2.16, 개정 2012.6.14>
바. 동작문화재단 <신설 2025.2.27.>
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신설 2025.2.27.>
4. “계약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2.27.>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7, 2025.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개정2009.2.16>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개정2009.2.16>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개정2009.2.16>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개정2009.2.16>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09.2.16, 2025.2.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5.2.27.>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주택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5.2.27.>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개정 2025.2.27.>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체결 후 최초 계약금액 대비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계약금의 10퍼센트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신설 2011. 3.17, 개정 2025.2.27.>
5. 사회복지,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시설 등 보조사업 추진기관의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업무 <신설 2011. 3.17, 개정 2025.2.27.> [제목개정 2025.2.27.]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25.2.27.>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개정2009.2.16>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6.3.17>
가. 1천만원 미만의 공사 <개정 2025.2.27.>
나. 500만원 미만의 용역 <개정 2025.2.27.>
다. 400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25.2.27.>
라. 공사,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의 설계변경에 따른 누적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신설 2011.3.17, 개정 2025.2.27.>
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25.2.27.>
4. 전년도 평균 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3.17, 2025.2.27.> [제목개정 2025.2.27.]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25.2.27.>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27.>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는 10일 이내, 용역 및 물품의 제조 ㆍ 구매는 5일(제6조제2항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7.>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

제8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 ㆍ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