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의정부시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9.11.27., 2025. 11. 25.>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19.11.27., 2023. 7. 7., 2025. 11. 25.>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출자한 의정부도시공사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전공고 등의정부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의정부도시공사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사전 공고하고 장애인 등의 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 7. 7.>
제5조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 서류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7., 2024. 12. 30., 2025. 11. 25., 2026. 8. 19.>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유형별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9.>
제6조
우선계약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7.]
제7조
사업자의 의무제6조에 따라서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1.15., 2019.5.21.>
제8조
설치ㆍ계약 기간 등①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ㆍ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9.25.>
②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 1인당 설치ㆍ계약 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 총 대수는 2대로 제한한다.
제9조
설치ㆍ계약의 해지등① 시장 등은 설치ㆍ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9.25.>
② 삭제 <2015.10.12.>
제10조
사용료 등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