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이 규칙은 「천안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① 천안시 행정기관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등을 포함하며, 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의 공인을 가진다. 이 경우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류가 다수일 때에는 후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6.10>
①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를 관리자로 하고, 관리자가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ㆍ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도 날인할 수 있다.
④ 시장 직인의 전용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1. 민원창구에서 증명 등으로 처리되는 문서의 교부(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 처리
3.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 처리<개정 2008.6.10>
⑤ 문서의 간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진 등은 부착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①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알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용도의 내용을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각인하는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에는 기관명 또는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각인할 수 있다.
③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6.10, 2014.12.11>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에 있어서는 등록기관은 신청한 행정기관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원본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산업무담당 과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의 전자결재시스템에 화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8.6.1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관리하는 전산업무담당 과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란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필히 기재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1. 등록ㆍ재등록 및 폐기 사유
2. 새긴 날자 및 재료
3. 공인의 규격
4. 새긴 사람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 <개정 2018.12.3.>
⑤ 등록기관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대장의 관리를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개인, 마멸, 갱신, 망실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폐기된 공인을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등으로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① 등록기관은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보존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이 등록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인에 대한 공인인영부를 작성하여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등록기관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시장의 공인은 등록기관이 관리하고, 각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시 본청의 관ㆍ실ㆍ과 등은 직제상 순위에 있는 문서취급 부서의 장 또는 주무팀장<개정 2008.6.10>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은 직제상 순위에 있는 문서취급부서의 장 또는 주무팀장<개정 2008.6.10>
3.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총무팀장
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로 지정한다.
③ 공인관리에 있어 관리자는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보관함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및 유관기관에 통보(공고, 게시, 유선 등을 활용)<개정 2008.6.10>
2.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3. 분실(사고) 공인의 개각
4. 도내 시군 및 타 시도에 통보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등록기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용도, 사용공인명, 발행수량, 사용기간, 인쇄업체의 내역을 기재하고 공인인쇄 제작도안과 인쇄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고ㆍ부정 등의 방지를 위하여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수거하여 소각하며, 인쇄물은 납품되는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의 수불관리 등의 기록ㆍ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공인의 인영을 사전 날인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용 서식명, 사용목적, 사용용도, 사용 공인명, 사용예정량, 사용기간 등의 내역을 기재하고, 날인할 규정된 서식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의 사용예정량을 초과한 수량을 신청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내역과 수불대장을 관리하여 사고ㆍ부정 등 방지에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시행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사용 날인기록부에 필히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