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2.21, 2017.2.1>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0.12.21>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10.12.21>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12.21, 2017.2.1>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0.12.21>
5. <개정 2010.12.21> <삭제 2017.2.1.>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0.12.21, 개정 2017.2.1.>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천안시 재무관 <신설 2017.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0.12.21., 개정 2017.2.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21>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정 2010.12.21> <삭제 2017.2.1.>
6.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7.2.1.>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 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6.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21>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당해 심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0.12.21>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1>
②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사업부서의 장)은 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0.12.21>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개정 2010.12.21>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개정 2010.12.21>
4. 보안등(保安燈) 공사 <개정 2010.12.21>
5. 보도블록 설치공사 <개정 2010.12.21>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개정 2010.12.21>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0.12.21>
10. 공원공사 <신설 2017.2.1.>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1>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는 계약담당 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의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