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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38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2.21, 2017.2.1>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0.12.21>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10.12.21>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12.21, 2017.2.1>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0.12.21>
5. <개정 2010.12.21> <삭제 2017.2.1.>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0.12.21, 개정 2017.2.1.>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천안시 재무관 <신설 2017.2.1.>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0.12.21., 개정 2017.2.1.>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21>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정 2010.12.21> <삭제 2017.2.1.>
6.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7.2.1.>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 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21>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당해 심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0.12.21>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

① 위원장은 시장(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1>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1>
②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사업부서의 장)은 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0.12.21>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개정 2010.12.21>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개정 2010.12.21>
4. 보안등(保安燈) 공사 <개정 2010.12.21>
5. 보도블록 설치공사 <개정 2010.12.21>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개정 2010.12.21>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0.12.21>
10. 공원공사 <신설 2017.2.1.>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1>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는 계약담당 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의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