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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38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2013. 12. 26, 2015. 10. 2〉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라 한다)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3조

사전공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군보, 증평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

신청자격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26, 2015. 10. 2〉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개정 2008. 10. 10〉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08. 10. 1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삭제〈2015. 10. 2〉

제5조

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

제7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계약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삭제〈2015. 10. 2〉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8조

심사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선정, 제5조에 따른 계약 우선순위 선정, 제7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

제9조

공표의 원칙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계약의 접수현황, 계약체결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계약자는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자동판매기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0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