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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37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0-10-01공포 2010-10-01공포번호 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증평군민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장학회의 명칭은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라 한다.

제3조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2. 관내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3.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명문학교 육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 및 학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5. 정부기관, 자치단체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임원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출연금
3. 운용 수익금

제6조

출연금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과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경비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제5조제3호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출연금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 사용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

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금에 대한 관계 장부 또는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

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