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민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장학회의 명칭은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라 한다.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2. 관내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3.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명문학교 육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 및 학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5. 정부기관, 자치단체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출연금
3. 운용 수익금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과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제5조제3호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출연금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장학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금에 대한 관계 장부 또는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