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10., 2025.7.11.>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10., 2025.7.11.>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② 교향악단에는 악단과 사무국을 둔다.
③ 악단은 연주를 담당하며, 사무국은 사무처리 등을 담당한다.
④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27]
① 단장은 교향악단을 대표하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총괄하고 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사무국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 6. 10, 2012. 7. 16, 2013. 12. 27>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 6. 10, 2012. 7. 16>
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ㆍ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27>
⑤ 사무국장은 교향악단의 홍보, 마케팅 등 제반 행정사항을 총괄한다.<신설 2012. 7. 16>
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1.>
② 상임단원은 근무일에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 부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7.11.>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외의 사람으로서 상임단원의 임시 결원기간 동안 대체하여 근무하는 단원 및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 기간을 정하여 공연을 수행하는 단원을 말한다. <신설 2025.7.11.>
④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한다. <개정 2025.7.11.>
⑤ 부지휘자는 악장이 겸한다. <신설 2025.7.11.>
[전문개정 2013. 12. 27]
① 예술감독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휘력을 갖춘 사람 중 예술감독 선정심의회의(이하 “선정심의회의”라 한다)에서 적격심의를 거쳐 2명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그 중 1명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7.11.>
② 선정심의회의는 제6조의 전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사람 중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1. 6. 10, 2012. 7. 16, 2013. 12. 27., 2025.7.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⑤ 도지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12. 27., 2025.7.11.>
⑥ 도지사는 예술분야의 식견이 풍부하고 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12. 27., 2025.7.11.>
① 단원의 위촉과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6. 10, 2012. 7. 16, 2013. 12. 27>
② 전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11.>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7. 16., 2025.7.11.>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③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6. 10., 2025.7.11.>
[제목개정 2012. 7. 1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단원과 직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2. 7. 16., 2025.7.11.>
① 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6. 10, 2012. 7. 16., 2025.7.11.>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직원은 규칙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7. 16>
③ 단원과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9.9.23.>
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19.9.23.>
[제목개정 2019.9.2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과 직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0, 2012. 7. 16., 2025.7.11.>
1.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3.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상임단원과 직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5. 단원과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6. 교향악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7.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8.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12. 7. 16]
① 교향악단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교향악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6. 10, 2012. 7. 16>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10>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예술감독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8. 11, 2011. 6. 10, 2011. 12. 30, 2012. 7. 16, 2013. 4. 25>
④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 예술인 또는 언론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1. 6. 10, 2012. 7. 1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6. 10, 2022.10.7.>
⑥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1. 6. 10, 2012. 7. 16>
1. 교향악단 운영과 발전방안
2. 교향악단 운영 기본계획
3. 단원과 직원의 해촉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6. 10>
⑧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11. 6. 10, 2019.9.23.>
① 단원과 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27., 2025.7.11.>
② 단원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단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2. 7. 16>
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으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25.7.11.]
① 단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 16>
②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 및 운영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0, 2012. 7. 16>
① 교향악단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0, 2012. 7. 16>
② 교향악단의 외부공연으로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6. 10, 2012. 7.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노인
5.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단체
6.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7.11.]
① 입장권은 유료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과 무료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일반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
③ 관람권은 공연장소의 매표구에서 현장판매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업소를 지정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율은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④ 초대권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