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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5237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증평군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명칭

상의 명칭은 증평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시상부문

군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ㆍ경제부문: 지역사회 개발, 신규 소득원 개발 등으로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하거나 민간자본ㆍ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복지부문: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3. 윤리ㆍ봉사부문: 사회윤리의 실천과 봉사활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특별부문: 국내ㆍ외에서 증평을 빛낸 사람 또는 출향인사 중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제4조

수상자의 요건

군민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다만, 특별부문 수상자는 예외로 한다.
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문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3. 이전에 군민대상을 수상한 적이 없을 것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
2. 관내 학교장 및 기관ㆍ단체장
3.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수상자 선발 공고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 증빙서류 각 1부
2. 후보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후보자 사진(반명함판) 1매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수상자의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각 호의 부문별 후보자 적격 여부
2.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우수자 선발
3. 그 밖에 수상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그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된 부문의 수상자 심사ㆍ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행정복지국장
2. 경제개발국장
3. 행정과장
4. 관내 각 기관ㆍ단체의 장
5. 제3조 각 호의 부문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군수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을 위촉한 때로부터 군민대상 시상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상

① 군민대상은 매년 선정ㆍ시상한다.
② 시상인원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예우 등

군수는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
3. 특별부문 수상자의 경우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
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대장의 기재 및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민대상 시상대장에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군민대상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