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교육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학교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정책기획관, 재정과장, 학교지원과장〈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19. 12. 26. 교규840, 2021. 2. 25. 교규883〉
2.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