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 신설 2022.1.13.]
①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항 신설,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6.7.2.] 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항 신설,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6.7.2.]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ㆍ중도 사퇴ㆍ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6.7.2.]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6.7.2.] ⑦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6.7.2.] [조 신설 2022.1.13.]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1.13.]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1.13.]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조 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