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생 대책을 확대하여 국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생 대책을 확대하여 국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급하는 축하금을 말한다.(개정, 2018. 11. 12.)<개정, 2024. 9. 30.>
2. (삭제, 2017. 12. 11.)
3. (삭제, 2017. 12. 11.)
4. “다자녀”란 둘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5.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2. 26.>
6. “출생장려물품”이란 출생가정 및 신혼부부 등 예비 출생가정에 출생장려시책으로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19. 1. 30.)<개정,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생ㆍ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생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생 대책의 추진 방향<개정, 2024. 9. 30.>
2. 주요 과제 및 그 과제의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시장은 출생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결혼ㆍ출산ㆍ양육ㆍ보육 관련 사업
2. 다자녀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3. 출생장려사업 시민단체의 지원<개정, 2024. 9. 30.>
4.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 자녀마다 한 차례 1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3.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ㆍ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출지 지자체에서 출생장려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1.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자녀를 출생신고하였을 것
2. 출생축하금 신청기한 내에 지급을 신청할 것 [본조신설, 2024. 9. 30.]
①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출생가정 및 신혼부부 등 예비 출생가정에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출생장려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생장려물품의 종류 및 지급 시기ㆍ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개정, 2024. 9. 30.>
①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4. 9. 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생축하금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4. 9. 30.>
③ 출생축하금의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축하금 신청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출생축하금 본청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개정, 2017. 12. 11.)(개정, 2018. 11. 12.)<개정, 2024. 9. 30.>
④ (삭제, 2017. 11. 10.)
①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기 위하여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이하 “아이사랑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료ㆍ이용료ㆍ수수료 등의 할인<개정, 2024. 2. 26.>
② 아이사랑카드는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③ 아이사랑카드는 다자녀 가족 가구주에게 1매씩 발급하며 최저 연령의 자녀가 17세가 되는 연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9. 30.>
④ 아이사랑카드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아이사랑카드 이용 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협력업체에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할 경우 제휴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및 그에 따른 할인 수수료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의 저출생 대책에 관한 사업 촉진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저출생의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제1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출생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다자녀 가정 중 모범가정
2. 아이사랑카드 이용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
3. 가족친화 우수 기업체
4. 저출생 대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24. 9. 30.>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