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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15236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함에 따른 취지를 높이 살리고 청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인원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는 주민수라 함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06.2.9, 2009.8.13, 2020.12.15.,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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