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함에 따른 취지를 높이 살리고 청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함에 따른 취지를 높이 살리고 청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는 주민수라 함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06.2.9, 2009.8.13, 2020.12.15.,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