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때에 대한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이 조례는 청양군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할 때에 대한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15.,2020.5.15.>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5.>
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군의회 의원
다.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라. 군이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5.15.>
3. "부정부패 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4.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2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신설 2020.5.15.>
①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8.15., 2020.5.15., 2021.5.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17.>
①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부정부패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정부패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②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08.15., 2020.5.15.>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08.15.>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2020.5.15.>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5.>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5.>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0.5.15.>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결정은 「청양군 포상 조례」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청양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8.08.1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을 위하여 군수가 청양군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를 비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감사담당이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받은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8.08.15.>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으로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상ㆍ재정상의 벌을 벗어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9.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