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소송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소송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 형사, 행정, 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삭제 <2024.12.26.>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경상남도(대표자 교육감)ㆍ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된 소송 사건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제2장 고문변호사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ㆍ경상남도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상담에 응한다. <개정 2024.12.26.>
1. 경상남도(대표자 교육감)ㆍ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 신청, 행정 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직무와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과 그 밖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법률상담
6. 그 밖에 교육감이 위임한 법규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다.
①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변호사ㆍ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조회하여야 하며,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할 수 없다.
⑤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불성실한 소송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교육감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제5항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2. 교육감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 교육감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ㆍ임원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4.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소송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및 그 소속 직원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전화나 방문 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자문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사무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총괄하고, 관련 소송기록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응소, 제소, 반소, 상소 및 소의 취하 등의 의견 제출
3. 판결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4. 그 밖에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
③ 교육감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교육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제소하거나 응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ㆍ응소사유 및 사건경위서
4. 증빙서류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소송소관부서로부터 제소 또는 응소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소 또는 응소 의견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판례 검토
① 교육감은 제소 또는 응소의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소송대리인 선임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소송수행자를 지정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변호사를 수의 계약으로 소송대리인에 선임할 수 있다.
1.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타 시ㆍ도교육청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5. 기타 교육감이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5.26., 2024.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해당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2.5.26.>
④ 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변호사를 면직 후 1년 동안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삭제 <2024.12.26.>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조회하여야 하며,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24.12.26.>
⑦ 민사소송 중 「민사소송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행정소송사건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⑧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⑨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수행자 해임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ㆍ출석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 및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매 변론기일마다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상황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소송소관부서장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을 소송담당자로 추천하고, 교육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소송소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소송담당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보조자로서 해당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2. 변론ㆍ선고기일의 입회 및 보고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소송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소송담당자의 교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의 장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내용ㆍ변호사 및 소송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금전(비용)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가 성립되어 상소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판결금의 징수 요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요구
3. 소송비용의 징수 요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정과장은 소송비용액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의 신청 또는 자체 결정으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추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5.26.>
1. 소송비용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추심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① 소송소관부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국가)소송의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추심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승인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26.]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처리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건의
6.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판결내용의 집행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소속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원인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서면 진술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때에는 원인행위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원인행위자가 구상에 스스로 응하거나,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③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
2. 신분증 사본[개정 2022. 2. 24. 교규903]
3. 위임장 (원고가 직접 청구한 때에는 제외)
4. 각서 (별지 제11호서식)
5. 판결문 정본
6. 통장사본
① 제25조의2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혁신과장, 창의인재과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제20조제3항제5호를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이 2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은 해당사건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5.26., 2024.12.26.>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26.> ④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2.26., 2026.8.13.> 1. 제25조의2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2. 제25조의3에 따른 중요소송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결정 3. 삭제 <2024.12.26.> 4. 삭제 <2024.12.26.> 5.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8.13.>] [제25조에서 이동 <2026.8.1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8.13.>] [제24조에서 이동 <2026.8.13.>]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3.]
① 제25조의2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은 3천만 원 범위에서 소송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제25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소사례금은 1억 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 이상일 경우 승소사례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상대방의 소 취하 또는 인낙 시 승소사례금에 2분의1을 곱한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3.]
제4장 삭제 <2024.12.26.>
제5장 보칙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및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다) 사건은 제외한다.
1.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받은 공무원
3.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공무원
② 포상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추천을 받아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1. 본안사건은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2. 신청사건은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 직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의 방법ㆍ절차ㆍ직무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에 있거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감사원 심사규칙」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감사원에 통보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교육감을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
3.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송의 접수,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