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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5235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04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2.4.8.>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그 행정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제3조

특수공인

①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용 공인을 포함한다)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②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 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정된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5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① 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개각이나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4.7.4.>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대장

① 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12조

공인의 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의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 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인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