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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5235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3-05-14공포 2013-05-14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4>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3.5.14>

제3조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