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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52353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4-08-22공포 2024-08-22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 법령질의 및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입안한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조정과장이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22.>
3. “중요문서”란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 및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관련 있는 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4.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 관련 기관ㆍ부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방침 수립 및 사전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기획조정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후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② 사전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장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그 결과 접수된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9조제1항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조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형식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

입법안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그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로 갈음한다. <개정 2024.8.22.>
② 기획조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및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③ 기획조정과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불일치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획조정과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제9조

지정입법

① 기획조정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② 제1항에 따라 입법대상으로 지정된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조정과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제10조

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심의회를 둔다.
1.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각 국장 및 소장으로 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이 속한 국 또는 보건소 직제순에 따른 부서의 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구의회 회의 운영 기본 일정에 따라 매 구의회 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 또는 전자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제출한 위원은 회의에서 안건의 내용과 제안취지 및 배경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제안설명 후에는 질의,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의 제출 권한은 각 국ㆍ소장에게 있다. 다만 직속기관의 경우 제출 권한은 직속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 안건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8.22.>
③ 기획조정과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제13조

의결안건 처리

① 기획조정과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운영지원과장에게 공고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② 기획조정과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제14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8.22.>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조례 공포안의 처리

① 기획조정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접수한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기획조정과장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고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③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포안 등 작성

① 기획조정과장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4.8.22.>
1. 별지 제6호서식의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규칙 공포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별지 제 7호서식의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시장으로부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5조에 따라 방침을 받은 훈령 및 예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문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제17조

공포ㆍ발령 후 조치

① 기획조정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공포문(이하 “공포문”이라 한다)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안은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고, 공포문 사본은 보관한다. <개정 2024.8.22.>
② 기획조정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포문을 구보에 게재하도록 홍보담당관에게 의뢰하여 공포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22.>
③ 훈령ㆍ예규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내용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질의방법 등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 기획조정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기획조정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2.>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회신문을 기획조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③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조정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22.>
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④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조정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제20조

질의문 반려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1.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기획조정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4.8.22.>
5.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기획조정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질의 <개정 2024.8.22.>
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1조

회신

기획조정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0조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조정과장의 회신을 참고하여 최종 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4.8.22.>

제22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기획조정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2.>
1. 고시ㆍ공고문(회계 관련 공고문은 제외한다)
2. 훈령ㆍ예규 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23조

심사방법 등

중요문서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