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4.24., 2021.03.04.>
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례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사업중 단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과 회의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금의 운용은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금중 간접복구비는 총액의 2분의1 이상을 적립계정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굴착허가"라 한다)신청지의 도로포장이 노후 되어 굴착허가 부분 이외의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굴착복구공사를 여러번 시행하여 포장이 노후 및 파손되어 도로를 전면 개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로상 맨홀유지관리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맨홀보수공사를 선 투자하여 대집행 할 경우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