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과장급 또는 담당. 이 경우 담당은 의회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9.8.13.,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