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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3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5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7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31. 조3196, 2015. 8. 6. 조4023, 2025.12.26.>

제2조

기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 재정 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8. 6. 조4023, 2025.12.26.>
1. 교육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재정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8. 6. 조40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8. 12. 23. 조2615, 2015. 8. 6. 조4023, 2025.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23. 조2615, 2006. 10. 31. 조3196, 2009. 5. 14. 조3398, 2010. 8. 19. 조3541, 2011. 10. 13. 조3632, 2013. 12. 19. 조3870, 2015. 8. 6. 조4023>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개정 2018. 12. 27. 조4513, 2025.12.26.>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10. 31. 조3196, 2015. 8. 6. 조4023>
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6. 조4023>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12.26.>]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에서 이동 <2025.12.2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12.26.>]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⑤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사항, 심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2.26.>]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12. 23. 조2615, 2006. 10. 31. 조3196, 2015. 8. 6. 조4023, 2017. 11. 2. 조4370, 2025.12.26.> [제6조에서 이동 <2025.12.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2.26.>]

제8조

실무심사단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 위임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심사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임 사항과 실무심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7조에서 이동 <2025.12.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2.26.>]

제9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8조에서 이동 <2025.12.2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26.>]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심사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9조에서 이동 <2025.12.26.>]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5.12.26.>]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5.12.26.]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31. 조3196, 개정 2012. 10. 4. 조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