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주는 청양군 군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이 조례는 청양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주는 청양군 군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청양군 군민대상( 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우수한 연구 및 창작, 헌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자에게 준다. <개정 2018.04.01.>
1. 추천당시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추천당시 군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고인이 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외로 청양을 빛낸 자로서 군민대상 수상 요건을 갖춘 자
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2. 사회봉사부문
3. 산업ㆍ지역개발부문
4. 농림부문
5. 효행ㆍ선행부문
6. 애향부문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선정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4.01.>
③ 부문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각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고 수상 후보자를 예비 심사한다. <개정 2018.04.0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수상 특성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고, 부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중에 수상 특성에 맞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8.10. 2018.04.01.>
⑤ 위원 위촉은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당해 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 2018.04.0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군단위 기관과 관계 단체장 및 읍면장 또는 주민 30명 이상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③ 수상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사 결정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상후보자는 기 추천되어 심사된 동일 공적내용만을 가지고 재추천 할 수 없다.
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준다. <개정 2018.04.01.>
② 삭제<2018.04.01.>
③ 군민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신설 2018.04.0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민대상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8.10. 2018.04.0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