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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5233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04-01공포 2018-04-01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주는 청양군 군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제2조

수상대상

청양군 군민대상( 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우수한 연구 및 창작, 헌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자에게 준다. <개정 2018.04.01.>
1. 추천당시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추천당시 군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고인이 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외로 청양을 빛낸 자로서 군민대상 수상 요건을 갖춘 자

제3조

수상부문등

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2. 사회봉사부문
3. 산업ㆍ지역개발부문
4. 농림부문
5. 효행ㆍ선행부문
6. 애향부문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선정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제4조

위원회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4.01.>
③ 부문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각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고 수상 후보자를 예비 심사한다. <개정 2018.04.0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수상 특성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고, 부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중에 수상 특성에 맞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8.10. 2018.04.01.>
⑤ 위원 위촉은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당해 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 2018.04.01.>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

회의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수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군단위 기관과 관계 단체장 및 읍면장 또는 주민 30명 이상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③ 수상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사 결정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상후보자는 기 추천되어 심사된 동일 공적내용만을 가지고 재추천 할 수 없다.

제8조

시상

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준다. <개정 2018.04.01.>
② 삭제<2018.04.01.>
③ 군민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신설 2018.04.01.>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민대상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8.10. 2018.04.01.>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