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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2338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3-08-24공포 2023-08-24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함양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이 접수한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함양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 부서 지정 <개정 2021. 3.4.>
2. 제13조에 따른 함양군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민원 <개정 2021. 3. 4.>
3.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민원
4. 처리주무부서에서 반려하거나 불가 처분한 민원의 이의신청 민원 <개정 2021. 3. 4.>
5.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6. 군수가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민원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처리주무부서의 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1. 3. 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4.>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민원전담부서의 주무담당과 처리주무부서의 담당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가 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1. 3. 4.> <개정 2023. 8. 24.>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2. 12. 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3. 4.>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제4조제5항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 밖의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민원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민원봉사과장은 제3조제1호는 민원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③ 민원봉사과장이나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제6호까지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타규칙 개정 2018. 6. 2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4.>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건 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 대상인 안건 처리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 개진 및 협의 조정
2. 이해집단과 대립되는 사안의 공정한 처리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3. 불가 판단되거나 반려된 민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
4. 주관 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확인
5. 상급기관 유권해석, 행정심판재결례, 판례 등과 비교
6.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출석위원은 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4.>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하 “민원인등”이라 한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민원인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등은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따른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4.>

제13조

민원실무심의회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함양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1. 3. 4.>
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창업, 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4.>

제14조

수당 등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4.>

제15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