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청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양군 군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청양군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식 행사
2.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필요한 행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