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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323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10-05-20공포 2010-05-20공포번호 6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관리계획”이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
2. “교통처리계획”이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3. “기본계획”이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 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4조

교통소통대책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로점용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8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7일 이하인 경우

제5조

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2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을 별표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교통영향분석
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라.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마. 공사시행예고
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③ 조례 제6조제4호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

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자문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ㆍ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교통소통대책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