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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5232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8-06-07공포 2018-06-07공포번호 00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유치원 포함)를 말한다.
2. "차량"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차량정수"란 각급 교육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을 감안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ㆍ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5.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9.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교육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규모 기준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기능이 축소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차량 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차량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 정수의 감축내용을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의 배정절차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이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차량 정수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 정수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량구입비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의 확보 방안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시차량의 배정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임시차량 정수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용도변경 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규모변경 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 내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규모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차량교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용도 및 규모의 차량 교체 승인은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차량교환 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차량교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의사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교육감에게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3조

경유기관

①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6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차량의 정수배정, 용도변경 승인, 규모변경 승인, 차량교체 승인, 차량교환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ㆍ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그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 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등록 또는 차량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차량말소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집중관리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담당부서는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전용ㆍ학생통학용 등 일상적인 운행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차량담당부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기록·관리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호는 정수배정기관에 한한다.
1. 차량정수배정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제20조

지도·점검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관리 및 운영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⑤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전 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

제22조

운전원의 복무

운전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7. 그 밖의 차량운행 시「도로교통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3조

운행 중 조치사항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차량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 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량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의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차량 직접 운행

① 각급 교육기관의 공무원은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원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25조

안전교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