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15231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7.>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5., 2024.11.7.>, [단서 삭제 2024.11.7.]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단,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패로써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1.7.>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11.5.> 3.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개정 2020.11.5.> 6.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호 신설 2020.11.5.] [제목 변경 2020.11.5.]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20.11.5.>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개정 2020.11.5.>

[제목개정 2024.11.7.]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11.5.>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개정 2020.11.5.> 3.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목 변경 2020.11.5.]

제8조

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1.5.] <개정 2024.11.7.> [제목 변경 2020.11.5.]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1.5.]

제9조

표창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의장이 따로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11.7.>

제10조

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0.11.5.], <개정 2024.11.7.>
① 삭제 <2020.11.5.>
② 삭제 <2020.11.5.>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0.11.5.]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11.5.]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24.11.7.> ⑤ 삭제 <2020.11.5.>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1.5.]

[제목개정 2024.11.7.]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14조

표창 제외 대상

제13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라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추천권자와 친족ㆍ고용ㆍ선거관련 고용관계인 자 [호 신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6.7.16.] 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7.16.] [본조 신설 2020.11.5.] <전문개정 2024.11.7.>

제15조

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24.11.7.>

제16조

표창의 취소

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7.16.> [단서 신설 2026.7.16.]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1.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1.7.]

제17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1.5.] [제16조에서 이동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