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2〉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2〉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12〉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2. 점검일자, 위반내역 3. 행정처분내역 등 〔제목개정 2018. 1. 12〕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기간을 3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2〕
시장은 위반내용을 공개 하려는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