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용인시에 소재한 환경과 관련된 시민ㆍ비영리 민간단체, 연구기관, 대학(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년제 전문대학이상 학력인정 학교로 한정한다), 학술단체 및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용인시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의 편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편성할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조례에 의한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지원대상자의 적정여부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당성 검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 지체 없이 그 선정 여부(선정된 사업의 경우 그 지원 조건을 포함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경보전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보전기금 지급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금출납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