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31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4.>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사업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평가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④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성동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제7조

포상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헌혈권장사업의 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헌혈권장사업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