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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자치법규 215231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1-04-22공포 2021-04-22공포번호 0017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교육청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0. 훈140>

제2조

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16.6.30. 훈140>
② 민원사무 심사업무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상적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 민원심사관을 두며, 분임 민원심사관은 민원기록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8.11.30. 훈152, 개정 2021. 4. 22. 훈170>

제3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민원후견인제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개정 2016.6.30. 훈140>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5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복합민원과 관계있는 부서의 담당장학관 및 사무관으로 하며, 복합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담당장학관 및 사무관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6.30. 훈140>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6.30. 훈140>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6.30. 훈140>
⑦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기록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훈136, 2018.2.14. 훈148, 2021. 4. 22. 훈170>

제6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6.30. 훈140>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6.30. 훈140>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5. 훈108, 2011.10.13. 훈113, 2013.9.12. 훈123, 2015.6.19. 훈136, 2016.6.30. 훈140>
1. 당연직위원: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혁신과장, 총무과장
2. 상임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및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 는 자
3. 비상임위원: 관계부서의 장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6.30. 훈140>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30. 훈140>
⑧ 위원회 심의안건이 있는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나 민원ㆍ제도개선 과제 검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⑨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중 민원ㆍ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심의 결정된 과제는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 추진되도록 한다.
⑩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기록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훈136, 2018.2.14. 훈148, 2021. 4. 22. 훈170>

제7조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ㆍ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받은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이 그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재분류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실로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1.30. 훈152]

제8조

상담자료 배포 및 협조

① 민원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시책, 새로운 업무지침이나 공지사항, 그 밖의 홍보자료를 민원실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민원실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30. 훈152]

제9조

경남교육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민원인이 전화로 요청한 단순 민원사항을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내에 경남교육콜센터(이하 “교육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 4. 22. 훈170> ② 교육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로 요청 받은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및 담당부서 연결에 관한 사항 2.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1.30. 훈152] <개정 2021. 4. 22. 훈170>

제10조

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명찰을 항상 달아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공무원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심사관은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민원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외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담당자는 당직근무자가 되며, 당직실에 접수된 민원은 다음 정상근무가 시작된 때 이를 민원실로 인계한다. [본조신설 2018.11.30. 훈152]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