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교육청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0. 훈140>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교육청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0. 훈140>
①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16.6.30. 훈140>
② 민원사무 심사업무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상적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 민원심사관을 두며, 분임 민원심사관은 민원기록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8.11.30. 훈152, 개정 2021. 4. 22. 훈170>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개정 2016.6.30. 훈140>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복합민원과 관계있는 부서의 담당장학관 및 사무관으로 하며, 복합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담당장학관 및 사무관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6.30. 훈140>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6.30. 훈140>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6.30. 훈140>
⑦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기록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훈136, 2018.2.14. 훈148, 2021. 4. 22. 훈170>
①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6.30. 훈140>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6.30. 훈140>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5. 훈108, 2011.10.13. 훈113, 2013.9.12. 훈123, 2015.6.19. 훈136, 2016.6.30. 훈140>
1. 당연직위원: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혁신과장, 총무과장
2. 상임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및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 는 자
3. 비상임위원: 관계부서의 장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6.30. 훈140>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30. 훈140>
⑧ 위원회 심의안건이 있는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나 민원ㆍ제도개선 과제 검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⑨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중 민원ㆍ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심의 결정된 과제는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 추진되도록 한다.
⑩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기록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훈136, 2018.2.14. 훈148, 2021. 4. 22. 훈170>
①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ㆍ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받은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이 그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재분류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실로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1.30. 훈152]
① 민원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시책, 새로운 업무지침이나 공지사항, 그 밖의 홍보자료를 민원실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민원실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30. 훈152]
① 민원인이 전화로 요청한 단순 민원사항을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내에 경남교육콜센터(이하 “교육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 4. 22. 훈170> ② 교육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로 요청 받은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및 담당부서 연결에 관한 사항 2.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1.30. 훈152] <개정 2021. 4. 22. 훈170>
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명찰을 항상 달아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공무원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심사관은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민원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외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담당자는 당직근무자가 되며, 당직실에 접수된 민원은 다음 정상근무가 시작된 때 이를 민원실로 인계한다. [본조신설 2018.11.30. 훈15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