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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309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5-03-11공포 2015-03-11공포번호 4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대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아트센터사용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조

사용의 제한

조례 제4조제3호에서 “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무대 위에서 행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추가사용료 징수절차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수입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장수입 추가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추가사용료를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그, 마술쇼 등 흥미위주의 오락성 공연
2. 클래식음악,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을 제외한 대중가요의 콘서트

제5조

삭제

삭제<2015.3.11.>

제6조

무대기술요원의 보충

도지사는 공연 시 무대기술요원으로 부대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을 사용자가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제8조

휴관일

① 제주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운영상 시설보수를 위하여 임시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제주아트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