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는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할 것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규격 및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용량은 별표 4와 같다.
음식물류 폐기물 용량별 납부필증 제작 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