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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29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가 설치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9.08.10, 2018.04.30.>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종합유통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다음과 같다. О 명칭 :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О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1(구미동 174) <제목띄어쓰기및개정 2009.08.10><일부개정 2022.09.26.>

제4조

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종합유통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한다.
② 성남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③ 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

위탁신청

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 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 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한다.

제9조

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 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개장 1월전에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하자, 전문가등으로 이루어진 손실보 전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심사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한다.

제14조

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5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안에서 이를 거래하 지 못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5.03.04>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2명 이내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해당 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등 관계전문가
4. 생산자단체 대표
5. 소비자단체 대표
6. 출하자 대표
7. 시민
③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연2회(반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ㆍ의결서는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⑨ 지역발전운용자금의 지원은 사전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접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지원(교부조건 붙일 수 있음), 정산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 하여야하며, 지원금액은 익년 3월말까지(회계년도 12월31일 기준 정산) 확정하여 전년도 사업추진 정산결과 첨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정산 결과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시의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한다)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 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위탁사용기간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 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9.26.>

제20조

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 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집행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3조

위탁의 취소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 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25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독 등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 판매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

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9.08.10>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