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장의는 춘천시민장(이하 “시민장”이라 한다)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시민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현직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장 또는 시장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민ㆍ관련 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 부서의 제청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시민장 또는 시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민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2명
2. 춘천경찰서장
3. 춘천시교육장
4. 직능대표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1항에 따른 시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춘천시인사위원회위원
2. 인사위원회위원 외의 국ㆍ소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인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장 및 시장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시민장 및 시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춘천시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시민장 또는 시장의 장의기간ㆍ절차ㆍ의식 등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시민장 또는 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민장 또는 시장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