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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15229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중 읍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위임처리 금지

읍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제6조

보고

읍ㆍ면장이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