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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52291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1997-07-01공포 1997-05-16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 시설
7. 공구, 기구 및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장

제3조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성남시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이하 "하수도회계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 및 구청의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ㆍ심의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남시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