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자(수탁기관을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사항을 연장ㆍ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일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변경신청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 (지로용지)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한다.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예치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폐기물 처리 등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 등 폐기물처리 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여부가 불확실 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등을 미처리시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치된 비용으로 허가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을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⑤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용허가시에는 조례 제19조제3항에 의한 예치금은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청소년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청소년)
5. 경노우대권
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이하)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며 그 금액은 조례 제15조제2항의 입장료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 장소의 책임자는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경기(또는 행사)주최자가 전산(또는 인터넷)으로 예매권을 발매할 경우 제7조에 의한 검인 신청시 예매처, 예매방법 및 예매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람권(예매권, 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또는 인터넷)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검인된 관람권은 전용사용자가 발매하며, 전용사용자는 별지 14호 서식 및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경기(또는 행사)의 종료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인된 예매권(전산 또는 인터넷 예매량 포함)은 인출과 동시에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경기(또는 행사)직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람료 수입에 포함한다.
⑤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또는 행사) 종료 후에 지정한 검사원의 입회 하에 확인 후 폐기한다.
조례 제10조 별표의 제4호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연간 입장인원×1인당 평균구매가격)-총원가〕× 20/100
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는 체육시설 종목별 기준시간 이내로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이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행사(경기포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따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1. 100의 50 감면 : 국가ㆍ 도ㆍ 시 산하 체육회(또는 협의회) 가맹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국가ㆍ도ㆍ시 대표선수 선발대회 <개정 2011.01.24>
2. 100의 30 감면 :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용사용료가 감면되는 경기(행사포함)에 대하여는 이용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및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같은 율로 감면 할 수 있다.
③ 행사(경기포함)의 성격상 응원단, 관람객 등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된 필요 인원에 대하여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수입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신청자가 사용료 구분, 경기 또는 행사 명칭, 감면율 및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시장 또는 수탁기관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체육 시설은 조례 제10조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닌 체육시설에 한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