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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규칙자치법규 2152286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0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하대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및 보류지 등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각방법

매각할 체비지 및 보류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위치,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 매수 대상 토지에 주거용 건물(담장 포함)이 있어 건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시장이 매수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재공고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
3. 환지 교부를 받지 못하고 대금으로 교부받은 사람. 다만, 그 대금에 해당하는 종전의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을 철거당한 사람으로서 환지를 교부받지 못하여 종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공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6. 그 밖에 사업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

매수신청

① 토지 매매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 매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수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4조

입찰 보증금

입찰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시중은행 보증 수표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체결과 대금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람은 입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낙찰액(매수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토지 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 또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여(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기일에 불구하고 사전에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수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제1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매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나대지(공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체비지 내에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되어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연부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주거용 건물이 점유된 체비지를 건물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매수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낙찰무효

낙찰자가 제5조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 낙찰 보증금은 시에 귀속되며 성남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계약해지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다. 다만, 제1호의 해당자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해제를 유예함과 동시에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1호와 제3호의 사유로 매수한 사람이 토지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제5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매수한 사람이 연부로 분납할 경우에 매 연도 납기 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분납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외국인이 내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부 분할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 2할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납기를 연장한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금과 이자는 시에 귀속한다.

제8조

보칙

토지 매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일반재산 매각의 예에 따른다.